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제2조 단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한정된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예외적으로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고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제3자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위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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