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산업기지개발사업자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낙동강 하구언 건설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하천부지가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편입된 내용이 단순히 하천부지 점용권자들이 기존의 하천부지 점용허가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수의 점용’으로 인한 손실을 기득 하천사용자로서 보상받는 하천법상의 일반적인 점용허가관계가 아니라 하천부지 점용권자들이 가지는 기존의 점용허가권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특유의 공용수용관계일 뿐만 아니라,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실시계획 승인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제2항 전단),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항),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하천부지 점용권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0조를 적용할 여지는 없는 반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 규정 및 토지수용법이 적용 내지 준용되어야 한다. [2]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게 되는 손실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시기에 수용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을 함이 없이 수용 목적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
  • 하천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17조
  • 토지수용법 제2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