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 단서에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함은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상대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나아가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도 포함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