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