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지점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