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국유지인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이 완전히 들어차 주거지가 형성되어,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토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정관을 채택하면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 출자하도록 하였고, 그 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자 및 전 점유자들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국공유지인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점유자 및 전 점유자들이 해당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함께 그 부지의 일부인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대가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토지 점유자나 그 전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물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