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이므로, 이 조항이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 보장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2]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의 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일괄하여 대금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에 그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각각 대지 또는 건물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지급시에 대지와 건물에 대한 대금이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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