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
요지
[1] 수표의 액면금액란 등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백지수표를 보충함에 있어서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으로 액면금액을 부당보충한 경우, 그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의 범위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부정수표단속법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2]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각 금원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금원차용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464판례(1995.09.29)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5도754판례(1985.07.23)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49판례(1997.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