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요지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 자연공원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조 제1항, 제6항에 의하면 도립공원 등 공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공원의 종류·구역·면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고, 한편 공원의 경계는 그 결정 및 첨부된 도면의 공고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사 공원의 지정에 관한 공고의 기재내용에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속하는 구역의 표시가 일부 누락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첨부된 도면에 그 토지가 속한 구역이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공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고한 공원 지정공고의 내용상 공원구역에 열거된 면들만 한정적으로 공원구역에 포함된다는 취지가 아닐 뿐더러 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공원의 지정 승인을 받을 당시에 첨부된 도면상 당해 토지가 속하는 구역 중 일부가 위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위 공원지정 공고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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