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 하여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공원법 제2조에 정한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유재산법 제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도시공원법 제2조
  • 도시공원법 제4조
  • 부칙 제2조
  •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3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