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서비스표등록취소
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