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지구 밖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종전 토지에 대하여 제자리 환지(예정지)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위치 및 면적이 변동될 수 없고, 환지(예정지)도 여전히 당해 도로에 접하게 되어 그 이용가치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그 토지에 대한 환지기준면적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산면적을 인정해 줄 수 없다. [2] 종전 토지의 감보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적정한 환지(예정지)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지목과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결정하는 다른 요소(도로접면 이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토지등급 및 감보율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데, 이 때에 지목과 다른 토지이용상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변경된 이용상황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불법적 이용상황은 이를 토지등급 및 감보율의 결정에 감안할 수 없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1993. 8. 23. 건설교통부훈령 제844호) 제15조 제6호가 지목이 전, 답, 임야인 토지로서 사실상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감보율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령의 위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 다른 내용인 경우 법령과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도 없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불법적 이용상황도 이를 고려하여 감보율을 정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