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지지정처분취소
요지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처분을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무허가 건물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