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취소
요지
[1]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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