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던 개정 전의 규정에 대한 해석과는 달리 당해 과점주주 개개인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가려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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