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450판례(1982.03.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참조판례대법원 83도2933판례(1985.10.22)여권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77판례(1993.06.25)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