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탁금반환
요지
[1] 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이 지급장소인 증권이면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이 완료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약속어음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며,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2] 증권을 예입받은 은행이 예금주의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증권의 결제자금을 출연한 경우, 예입된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권의 액면금에 관하여 은행과 예금주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예금주가 예금행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아니고 예금계약에 기한 예금반환 청구사건에 있어 위 과실을 들어 은행의 채무액을 감경하거나 과실상계할 여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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