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 준 사업장을 송달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명의 차용인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그 송달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 미친다. [2]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거나,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인정하여 과세안내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다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라면 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비과세의 관행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4]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후 이를 취소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형식적으로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지만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중납세의 위험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실질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나 소송의 제기가 있은 경우에는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경정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종전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내에 된 이상 과세관청은 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에서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는 물론이고 그 절차의 진행중에도 종전 부과처분과 관련한 감액경정처분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소송 등의 진행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패소판결 등을 받은 후 감액경정할 수 있을 뿐이고 절차진행중에 직권으로 감액경정할 수는 없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