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요지
[1] 회원 가입시에 일정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고, 그 중 회원권의 양도·양수 절차와 같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그 약관과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여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2]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회칙상 해외회원의 회원 자격은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회원권의 양도 제한의 규정을 둔 경우,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골프클럽의 회칙 내용은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골프장 회원권은 회원과 골프장 경영자 사이에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이용계약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원의 지위는 법률상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회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조건으로 입회계약을 체결한 이상, 클럽의 회칙 중 그 양도 제한에 관한 조항이 해외 거주자라는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해외회원을 국내회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민법상의 반사회질서 조항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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