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요지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사기죄의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의 방법만을 추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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