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증여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고, 바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수증자가 부동산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와 달리 단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증여받았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과 그의 처 을 공동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갑으로부터 을 앞으로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실질적으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때에 갑으로부터 그 부동산 지분 1/2을 증여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증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을에게 부과된 위 증여세 및 그 가산금은 그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정기일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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