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1]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에 5급 직원으로 임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가 4급이 아닌 5급 직원으로 잘못 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단의 직원임용행위에 대한 법률적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서 공단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고, 또한 공단에 대하여 행정소송비용의 상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상환의무는 소송당사자로서 상대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불과할 뿐 공단의 직원으로서 지는 직무상의 의무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각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할 것인데,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공법인의 업무수행상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법인의 직원에 의한 공법인 업무에 관련한 사실의 공표행위는 일반 사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되지만, 공법인의 업무수행상의 적법성이 강조되는 것은 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체의 공익성 때문인 것이고, 공법인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공법인 업무의 공익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로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하여진 공표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가 없는 구 공무원및사립학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이 감사원에 심사청구의 형식을 빌어 다른 직원에 대한 전보인사의 인사규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처분의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공단의 경미한 규정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부각시켜 공단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공표행위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본권이므로 근로자도 사용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널리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할 수 있음은 당연하고, 다만 그 청원서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사용자를 비방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인격,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는 성실의무에 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청원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청원법 제11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정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할 무렵 수원에서 의정부로 전보조치한 것이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의 변경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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