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매대금배분취소
요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한 공매절차에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앞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져 담보권자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양자 사이에 선순위배당이 아닌 평등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 기초하여 담보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배분조치는 가압류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경우 가압류채권액의 범위가 채무명의 등에 의하여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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