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2021.02.17 신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1.02.17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4조]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1.02.17 신설)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2021.02.17 신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1.02.17 신설)
① 2021.02.17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4조]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021.02.17 신설)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21.02.17 신설)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2021.02.17 신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1.02.17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