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 [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에 두는 지방국세청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와 제78조에 따른 세무서에 두는 세무서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로 한다.(2021.02.17 신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1.02.17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4조]

②

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세무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21.02.17 신설)

③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세무서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2021.02.17 신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2021.02.17 신설)

① 2021.02.17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4조]

1.

해당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021.02.17 신설)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21.02.17 신설)

3.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2021.02.17 신설)

⑤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21.02.17 신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2021.02.17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