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
요지
[다수의견] 구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 및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각 지급대상범위를 정한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위임근거 법조항으로서 그 수임규정인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이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각 지급대상범위를 정하는 데에 어떠한 구체적인 제한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에서 같은 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각 지급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명예전역수당의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을 그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의 요건의 하나로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의 명시적 위임에 근거한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예산상의 부담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에 합리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할 것을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적법하고 모법에 저촉되거나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반대의견] 법률에서 법률이 정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에 하위법령은 모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모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하위법령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수임규정인 구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지급대상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제한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범위가 모법인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조문의 규정형식 및 체계, 입법 취지의 면에서 볼 때,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이라는 요건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위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2항 소정의 명예전역수당의 지급대상요건으로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모법인 같은 법 제53조의2 제2항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누7727판례(1996.04.12)노령수당지급대상자선정제외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