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1조 [ 병과장 임명 ]
①
병과장(兵科長)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한다.(2011.05.24 개정)
②
병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2011.05.24 개정)
③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고, 유사 직위에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후 2년이 지났을 때에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2026.02.03 개정)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08.04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03 법률 제21319호 부칙 제4조]
④
제1항에 따라 병과장으로 임명하는 병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3.11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병과장이란 각군 해당 병과 출신 장교 중에서 병과의 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2014.03.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