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21조 부칙

2026.02.03 제21319호

2026.02.03 제213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7호의2, 제26조제6항, 제58조의2제3항, 제60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 부정행위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직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징계위원회ㆍ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3항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62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단기복무 부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 임기제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임기제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4년 복무가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조 【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금융상품의 재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