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법위반
요지
[1]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과태료와 개정 건축법 제83조 소정의 이행강제금은 그 최고한도와 부과횟수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과태료의 재판에서 당사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후 당해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