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1]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2] 지급계약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약관과 주계약의 내용을 종합할 때, 주계약에 정한 채무의 불이행 그 자체만으로는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기간 안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주계약을 해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때에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