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6조 [ 손해보험증권 ]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4.03.11 개정)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