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요지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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