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등
요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이는 처분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을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피담보채무액, 근저당설정자와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상호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 내의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대출받은 금원 및 그 부수 채무만 포함되고 채무자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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