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 증권회사 직원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신들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고객으로서는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가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다고 보아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6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증권거래법 제105조
  • 증권거래법 제106조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