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제3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된 후의 평가가격으로서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를 바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2호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세액에 한해 취소처분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