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상)
요지
[1] "학원"이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총칭(學園)' 또는 '학교, 기타 학문, 교양, 기술 등을 교습하는 구체적인 공사립 교육기관(學院)'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기관 등에서 반드시 출판업, 편집업 등을 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원"이란 단어가 출판업 등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거나, 출판업의 업종, 업태 등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그 단서는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 규정은 어떤 명칭이나 상호 등의 신용 내지 명성에 편승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이를 모방한 명칭이나 상호 등을 표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고, 다만 상표법이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관계로 등록상표권만이 그러한 표장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어 위와 같이 규정한 것일 뿐이며, 따라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는 물론,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위 단서 규정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위 구 상표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위 구 상표법 제51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