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부채성충당금으로서의 성질과 법인세법상의 기간손익계산의 원칙에 비추어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하여 보면, 위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중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단체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이 그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요소인 퇴직금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 및 보험료를 모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도 같은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