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은 사업주체가 아파트인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도금을 옥상층의 철근배치가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2의3호는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주택공급계약이 같은 법 제32조, 같은 규칙 제26조 제4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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