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로 하되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공급계약이 같은 법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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