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1]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종중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도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종원의 범위확정과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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