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당이의
요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이른바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되고, 따라서 동법상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국세기본법시행령에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증여세를 당해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증여세를 일률적으로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그 해당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는 그 규정의 내용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경우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응하는 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대상이 재산 자체의 증여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상적인 것과는 달리 저가 매매 등으로 인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에 부과되는 요소가 강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규정되는 바와 같이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한다는 당해세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나 재산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당해세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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