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처분이의
요지
[1]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 [2] 도시계획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 내에 그 토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하여야 인가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 도시계획법 제26조
  • 도시계획법 제29조
  • 도시계획법 제30조
  • 토지수용법 제2조
  • 토지수용법 제16조
  • 토지수용법 제17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