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2]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그 등기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