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대지조성이라고 함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하도록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