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주식에 관한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철회하였음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 즉 고객이 일임매매를 철회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버린 이후의 상태 즉 고객이 위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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