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요지
[1] 구 자연공원법(1997. 12. 17. 법률 제5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한다면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이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점용·사용한 경우, 구 자연공원법 제57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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