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율이 달라서 납세고지서에 세율을 기재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법 소정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을 하는 등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모두 알고 있어서 위 세율의 기재 누락으로 인하여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