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요지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항은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1/3 이내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대하여는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을 달리하는 이유는 그 가치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기 위하여는 그 도수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거부지로 평가하여도 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관행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에 그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채 생활오폐수가 흐르고 있다는 사정은 원래 일반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도수로부지를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구거부지로 보아도 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이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규정에서 그 가격산정요인의 하나로 보상선례를 들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수용대상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인근유사토지가 보상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이를 참작할 수 있다.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7에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으로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가 속한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일까지의 시점수정을 하도록 하는 취지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대상토지 인근지역의 유사용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보다 높다고 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바로 기타요인으로 보고 보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7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