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으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신탁업법에 따라 조성된 신탁재산에서 주택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과목이 주택자금대출이 아니라 신탁계정상의 보증대출임이 명백하고, 이 대출금을 차용자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택자금대출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주택자금의 대출이라고 할 수 없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이 아니므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인 은행은 주택금융기관인 은행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42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 민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