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기타 재정시설자금 등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신용보증서에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보증금액 이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본보증을 해지할 것'이라는 특약사항과 '금융기관이 위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기재한 경우에, 그 취지는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아래 채무자에게 대출한 시설자금으로 채무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물적 담보를 취득하는 경우와 유사하게, 채무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예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함과 동시에 나중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기관을 대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채무자가 약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게 하는 의무를 금융기관에 부담시키고, 금융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그 귀책사유로 특약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상 면책약관조항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은 면책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이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 면책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근거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10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민법 제42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