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업 이관
요지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